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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금 청구

    2016-01-26 22:53:48

    수고 많으십니다. 저와 지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완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인과 같이 50 대 50으로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영업을 주로 하고 지인은 회계 등 주로 내근위주로 했는데 분기별 결산할 때 보니 수익금의 약70%을 지인이 사용했더라고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해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처럼 동업하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지인이 의뢰인의 수익금 지분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더 가져갔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행위이므로 지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계속 수익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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