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2년째 하고있는데 위 계약서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각종 수당과 유급휴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위반사항있는지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우선 근무시간은 10시부터20시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08시부터 18시나 08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 5일 이상 일하여도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포괄일당은 8만원을 받고있고 또 식대5천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2시간이 있는데 2년동안 휴게시간 2시간을 휴게해본적이없습니다. 이러한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또한 휴게보장이되야하는거 맞죠? 마지막으로 연장시 시간당 8천원씩올라가는데 각종수당에 위반된건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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