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해지의 건
2016-12-14 15:12:36 귀사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년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겪다, 2008년에 카드 연체등으로 현대카드를 비롯한 일부 1금융권이 참여한 사건번호 타채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채권이 채권추심정보회사와 협의하여 분할납부를 통해 이미 2010여년경에 채무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미납금 등 어떤 청구서도 받지 않은지 이미 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통으로 최근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카드를 만드려고 보니 여전히 압류건이 해지되지 않은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해지를 위해서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전 서류등을 다 폐기하여, 증빙서류 또는 채무를 납부한 업체명 조차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대행서비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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