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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전돌아가신어머지빛3000만원

    2017-05-29 17:39:1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12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왓고 어머니가 남기셨던 빚이 3000만원정도 되며 몇일까지 납기를 못하면 가압류처리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나와 살고 있어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12년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돈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하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혹시 상속포기라던가 제가 법적으로 도움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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