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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통장해지의 건

    2016-12-14 15:12:36

     귀사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년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겪다, 2008년에 카드 연체등으로 현대카드를 비롯한 일부 1금융권이 참여한 사건번호 타채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채권이 채권추심정보회사와 협의하여 분할납부를 통해 이미 2010여년경에 채무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미납금 등 어떤 청구서도 받지 않은지 이미 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통으로 최근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카드를 만드려고 보니 여전히 압류건이 해지되지 않은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해지를 위해서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전 서류등을 다 폐기하여, 증빙서류 또는 채무를 납부한 업체명 조차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대행서비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채권이 양도되면서 정확한 채권자를 모르고 계신 사안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번호를 알고계시다면, 당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어디로 채권이 양도되었던것인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미 변제했음을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변제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바 채무완납증명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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