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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5-03 23:56:12

    안녕하세요.
    3월달에음식집에서일을하다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둘때일주일시간도안주고바로그만두었다며피해입어서돈이없다며 5월까지계속 돈을나누어서보내주는데 어제도제가월급남은거달라하니 연락이없더라구요 그래서마칠시간에 사장이나올때까지기다렸다가 나오길래돈을돌라하니 자기주고싶을때준다며차를타고집에가려하길래 저는돈을받아야해서막았고 사장이멱살을잡고나오라하길래 저도밀치고 돈줄때까지못간다하여 결국경찰이왔습니다 지구대에서 쌍방단순폭행으로서로합의보라하길래 알겠다하였더니사장이싫타하며 경찰서까지가게되었는데요 근데 오늘문자가와서 일할때자동차사고난거수리비62만원 주면고소를취하해준다며문자가왔습니다 제가이수리비를물어줘야되는건가요??자동차보험도안들어줘놓고 계속차수리비를달라하는게억울하네요차사고는배달갔다가주차하는도중후진하다혼자벽에박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소유의 차량을 실수로 파손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배달업무라는 특성상 회사에서 귀하에게 (소송으로)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부분 배상액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전부 부담하실 필요는 없고, 일정액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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