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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3 09:51:31

     알바를 2년째 하고있는데 위 계약서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각종 수당과 유급휴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위반사항있는지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우선 근무시간은 10시부터20시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08시부터 18시나 08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 5일 이상 일하여도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포괄일당은 8만원을 받고있고 또 식대5천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2시간이 있는데 2년동안 휴게시간 2시간을 휴게해본적이없습니다. 이러한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또한 휴게보장이되야하는거 맞죠? 마지막으로 연장시 시간당 8천원씩올라가는데 각종수당에 위반된건 없나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므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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