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6-18 22:18:57만기 3달 전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되가는데 어떻게 할거냐 해서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위와 같이 딱 두줄...)
이후로 연락이 없길래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만료 보름 전인 오늘 갑자기 돈을 올려줘야한다,
갱신권도 사용하는거라고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거절 의사나 조건변경에 대한 의견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세금 인상 및 갱신권 사용이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연락와서 돈 인상은 필요없다, 대신 갱신권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다음주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인 것인지?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2년 재계약이 된 것인지?
(3개월전 문자에는 계약 내용 및 갱신청구관 관련 내용 없음)
아니면 지금 임대인의 요구처럼
계약만기 보름전에 주장하는 전세금 인상 및 갱신권 관련
합의를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안 할 경우 계약갱신권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정리하자면
1. 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2. 묵시적 계약이 아닐 경우,
ㅡ 기존계약 승계에 계약 갱신권 유지,
계약 해지권만 상실하는지
3.무조건 임대인 요구대로 재합의를 해야하는지
4. 이 상황에서 계약 만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5. 갱신권 사용시 전세기간 내 3개월전 통보하면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지
임대인이 앞으로 2년 이상 살 수 있는방법은 없다고
변호사에게 물어봤고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 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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