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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식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 및 실손해 발생 관련 상담 요청

    2025-06-19 08:14:11

    1. 사건 개요
    • 2025년 6월 13일, 상대방이 우리 집을 구매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 이후 우리 가족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고, 6월 17일 매수인과 그의 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판매자(우리 엄마) 이름과 계좌번호,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 액수가 적혀 있으나, 계약서 원본은 상대방이 보관 중입니다.
    • 상대방은 계약서를 가져가고 계약금을 입금해주겠다 하였고 다시 연락 와서는 내일이나 모레 입금해줘도 괜찮냐고 물어봐서 그 부분은 괜찮다고 하였고 확실한 의사를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 상대방은 계약금 입금을 약속하였고, 6월 17일 저녁, 우리 가족이 확실한 계약 의사를 재확인하자 “신용이 중요하다”며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가족은 같은 날 이사할 집에 2,100만 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 그러나 6월 18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공식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일부러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며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후 추가 연락이 없으며, 우리 가족은 이사할 집 계약금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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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 및 증인 상황
    • 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도 방에 있었고, 집 소개해주신 분도 함께 있었으나 증언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문자나 카톡 기록은 없으나, 상대방과 통화했던 내용과 증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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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담 요청 사항
    • 구두 약속과 비공식 계약서,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의 법적 책임 여부
    •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사할 집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증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
    • 향후 진행 가능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 안내

    +이제와서 계약금 줄께요 하면 끝인건지 저희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비공식 계약서 작성과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결된 계약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며.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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