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
2025-06-19 18:00:25-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5년 9월 28일자로 현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본 계약은 2021년 9월 28일 체결된 2년간의 전세계약(보증금 4억원, 월세 50만원의 반전세 형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2023년 초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더 낮은 금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로, 기존 계약 만료일인 2023년 9월 28일보다 앞선 2023년 5월에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당시 시세 등을 반영해 보증금 4억 2천만 원으로 조건을 제안하였고, 저는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이 계약을 2021년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결과로 이해하였고, 세입자 역시 자발적으로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세입자는 2023년에 체결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 이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계약이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해당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계약 만료 후 추가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사안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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