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퇴거 보증금 반환
2025-06-19 20:32:26- 아파트 생에 첫 주택 거래로 인한 매매 수수료 감면받은 상태로 전입신고 위해 현전세 건물주에게 퇴실 예정임을 계약 기간 만료 전(6개월남음) 알렸음.
현재 전입신고(보증금반환)를 위해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임대차 등기명령을 고려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을 전세 계약 만료전 계약파기임에도 가능한걸까요 ?
임대차 등기 명령은 (전세 계약 만료)가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도 가능한 조항이면 원만히 임대차 등기명령을 시행할 수 도 있는건가요
- 생활 숙박 시설로 설정된 건물은 보증금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