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2025-06-21 01:20:49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3층 약 70평을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 2025년 6월 초(5월말?)까지였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025년 3월 초, 임대인이 전화로 "직접 사용하려 하니 천천히 알아봐라"는 말을 했고,
    저는 놀란 상태에서“어쩔 수 없죠, 천천히 알아봐야죠”라고 말했습니다.
    -> 정식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거나 퇴거 의사를 명시에 해당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건지?
    이후 4월과 5월,6월에도 임대인의 재촉이 있었고, 저는 계속 “알아보고 있다” 정도의 말만 했습니다.
    ▪️ 현재 상황
    저는 여전히 그 공간을 사용 중이며,
    임대인 역시 서면으로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언제나갈꺼냐 라고 했습니다 (2-3차 재촉전화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중이라 중형 사무실로 옮길 예정이긴 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기위한 과도기라
    솔직히 계속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나가야되는줄 알고, 알아봐야죠, 어쩔수없죠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 점
    공장시설도 상임법 적용을 받는지(온라인쇼핑몰 사무실겸 창고/택배출고 이용중)
    임대인의 3월 6일자 전화 통보가 계약갱신 거절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 사유는 “직접 사용하려 한다 천천히 알아보아라"였으며, 녹음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죠… 알아보죠”라고 말한 것이
    법적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현재 (6월16일)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간주되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만약 정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무상 인정 사례 등)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원만히 해결하되, 제 권리는 지키고 싶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