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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가입계약서 계약금 반환 가입한지 30일안됨

    2025-06-23 09:24:42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 6월 22일 날 모델하우스를 갔고
    지금 계약을 하면 로얄동 로얄 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일일 한도가 200만원이라 우선 200만원만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완공까지 이제 법이 바껴 3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세대 수도 적고 추가 분담금은 없다고 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날 계약 처리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입 계약서에 보니 유의사항에
    *계약 및 서류 완료일은 휴일 포함 2박 3일로함
    계약 및 서류 완료를 기간 내 완료해야하며
    체결 불이행 시 조합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 조합에 귀속되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로 2박 3일째인데
    남은 계약금 800만원을 넣고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다 주면 30일 전에는 단순 변심이어도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봤는데 서류와 돈을 다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서류와 계약금 없이도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해약 확인서에 환불 예정일 기재하고 10일안에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 오후에
    모델하우스를 가야하는데 오전에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3

    특별한 경우나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계약서의 내용과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다면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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