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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옥외간판 추락 시 임대인, 임차인 책임 소재

    2025-06-23 14:37:35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서구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으며
    지하1층, 지상 3층,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지상2층에 임대를 하신 업체가 건물 밖으로 옥외간판을 달았고
    몇년이 지나 해당 간판이 떨어져서 인명사고나 재물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 소재는 2층 임대를 한 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건물주인 저희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법령 이런 것도 찾아보고 싶은데 문외한이라 그런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면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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