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상태입니다
2025-06-23 17:52:52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제 이름으로 2채가 계약되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상태이며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아야됩니다.
계약자는 두채가 다 저인데 한채는 제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한채가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채는 대항력이 생겨서 HUG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증금을 받고 다른 한채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한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가입은 11월15일이 만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중도 합의퇴거는 된다하여 지금 제가살고있는집은 바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퇴거하고 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른집으로 제가 다시 들어가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살고 있던집은 정리가 끝난상황에서 이사를 해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다른집도 보증공사측에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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