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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매매 완료이후, 추가적인 명도 요청의 건

    2025-06-24 09:26:41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함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토지 잔금까지 받아 거래 완료 된 이후(양도세 신고까지 완료)에
    추가적인 명도를 매수자측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수령~잔금완료까지 대략 1년이 걸림)

    매매전에는 매수자가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막상 건물을 올리려니 해당 부분이 방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1년간 명도 진행하여
    매도자측에서 정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매매 진행을 위해 기타 명도는 완료함)

    본인들이 확인 후, 잔금까지 다 치고난 뒤,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토지 소유주가 매수자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기존 토지소유인(매도자)에게 추가적인 명도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수자측에서 진행하려니
    명도 대상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하여,
    매도측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명도대상이 아니라
    매도자에게 보내려고 준비중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계약 내용에 따라야 겠으나 이전할 부분을 다 한 것이면 명도 이전의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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