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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계약기간만료일 전세금 반환거절

    2025-06-24 14:16:29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이 2025년 7월3일 만료입니다.
    전세금 - 총 150,000,000 / 전세대출 : 135,000,000 나머지는 제돈입니다.
    올해 4월9일 - 1년 더 살겠다
    전달드렸으나 몇일 후 전세금 대출받은 은행(카카오뱅크) 으로 집에 압류가 발생하여 등기가 변동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이후 고민끝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했음)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이들어
    4월16일 - 만료되면 나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확인전화 드렸고, 전세금 준비해달라 말씀드리고 전화녹음, 문자내용 다 수집하였으나, 계속 돈이없어 못준다 라고만 하시고 현재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않았는데 8월11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때 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출연장해서 그때까지 이자를 대신 지불하라고해도 못준다고 하시고 기간만료라고 마음대로 나가는게아니다, 나간다했다안나간다했다 그러냐 돈없다 법적으로 해라 등의 말만 반복중입니다.
    대출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임대인이 돈을 안줘서 못갚는건데 어떡하냐는 말에도 무조건 7월3일 갚아야한다고 하네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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