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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복비.손해배상

    2025-06-24 23:29:30

    아래의 날짜는 예시이고 내용은 팩트입니다

    1..중개사가 1.1일에 이사가능하다고 문자옴.통화도 하고 이삿짐 예약하라고 하여 이삿짐 예약하였음
    2. 중개사가 번복.그날짜 힘들다고 다시 1.14로 입주가능하다고 하였음.
    3.지금 사는집주인에게 말하여 세입자 예약하였음
    4.중개사가 또 번복.그날짜 안된다고 하고 그뒤로 묵묵부답
    5.제가 이사들어갈집 세입자 전번으로 연락해 복비 대신 내줄테니 최대한 빠른이사 해달라고 요청.
    결국 1.30일 이사 가능답변 받았음

    피해사실
    1.1.1일 이삿짐 예약금 없어짐 50만원
    2.지금집 세입자 이사 못와서 패널티 150 물었음
    3.1.30일 이삿짐센터 풀예약으로 이사비 따블 발생
    4.장마로 박스 다 젖음.옷 드라이클리닝 100나옴
    5.중개사 피해보상 안해준다하고
    양쪽 복비 그대로 내게 청구함

    중개사 실수로 제날짜 이사못해 발생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계약잡지 않고 내가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잡았는데
    복비를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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