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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경매 낙찰 이후 부동산 내 옵션 관련 문의

    2025-06-25 16:59:41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 원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됨.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원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경매에 넘어가 최근 새로운 주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서에는 건물과 토지만 포함될 뿐, 입주 당시부터 있던 세탁기, TV 등 옵션 가전은 목록에 없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 이 옵션들을 가지고 나갈 경우, 새로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받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전세계약 후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낙찰자는 전세자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전제품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고,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함부로 가져가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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