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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

    2025-06-26 10:40:11

    6월 22일 일요일 매물을 보고 급하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으나 가계경제에 비해 너무 과한 채무때문에 6월 23일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철회 요청했으나 가계약금 반환을 못준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기타사항 계약시 협의
     
    * 오늘 계약금의 일부 500만원 입금시 본 계약은 체결된것으로 함
     
    * 입금된 일부 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을 발생하며 매도인, 매수인 개인의 변심에 의해 계약의 불이행시에 매도인은 입금액 배액상환, 매수인은 입금액 포기로 위약금을 처리하기로함.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경우 해당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입금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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