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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25-06-26 11:51:44

    22년도에 전게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및 만기 퇴거 시 임차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할 필요 없이 퇴거 3개월 전에 임대인 측에 연락하면 날짜에 맞춰 임차임을 구한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3년도에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가게 되어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고,
    퇴거하기 몇 달 전에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을 느끼고 알아본 결과, 세금 미납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측에서도 해당 법인의 매물의 중개는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바로 해당 부서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 해보았지만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없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24개월)이 끝났고, 끝나기 반년 전 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테니 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달라 하였고,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입장을 바꿨고, 현 시점에서 상환이 어렵다 호소하며 두 달 정도 시간을 주면 상황 해드릴테니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녹취록이 있음)

    그렇게 연장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직원과 임대인 모두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간혹 받더라도 오히려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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