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 행방불명

    2025-06-26 12:03:4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임차인 행방불명


    저는 임대인이고 다가구 주택 원룸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 100만원+월세로 계약하고 5년정도 살았습니다. 최근 입금이 안되서 연락해보니 핸드폰번호도 없는번호로 나오고 집에도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주정도 됐어요. 
    같은 건물에 살고있어서 수시로 가보는데 다녀간 흔적은 없습니다. 메모해놓은것도 그대로 붙어있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살아서 물어보니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보증금도 다 까졌고 짐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이 짐을 치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하는데 
    함부로 치우는게 또 안될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인의 행방을 찾아 청산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