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전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025-06-29 13:08:06제목 그대로 전세금 반환을 전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이 전세금 1억3천5백으로 전세를 구햇는데 6개월 뒤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 지급명령 신청해서 판결 받앗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연락도 두절이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에 이리저리 알아보다
저희집 전세금이 1억3천500인데 매매가도 1억3천500이라
뭐 시해행위 그거라며 취소소송을 할 수 잇다하고..
또 이럴 경우 전세금.반환을 전주인 상대로 할 수 있다는데
판결 사례도 잇다하고... 근데.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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