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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누수

    2025-06-29 15:19:42

    부모님이 전세집에 사시는데 최근 밑에집에서 누수가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도 와서 획인해보니 싱크대 수전헤드와 호스사이에서 한방울씩떨어져 그게 밑으로 천천히 흐른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수전헤드를 거치대에 걸리상태로사용하기에 물이 누수되는걸 전혀몰랐습니다 호스도 힝크대 분배기 뒤쪽으로 내려가져있어서 컴컴하기에 누수가있는지 볼수도없구요.
    그래서 일상배상으로 처리하려고했는데 집주인이 집 다부쉬면서 사용한다고하고 부모님에게 빈정상하는 말을하시고
    밑에집에는 인테리어다시하고싶어서 저희하고 짠거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저희 책임이라는데..
    이게맞나요?아닐경우는 어떻게하는게 좋은방법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전세계약에 따른 누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누수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유주 또는 건물관리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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