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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파기 관련 문의

    2025-06-30 17:16:48

    부동산 소재지 : 수지구상현동 

    안녕하세요.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에 매매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런 정책변화로 인해 대출이 나올 상황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

    저희는 6월 23일 가계약 상태로 1,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입금하기 전 아래와 같은내용으로 부동산으로부터 가계약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본 문자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11,4505동1202호
    1. 매매대금 : 금10억5천만원.
    2. 계약금은 10%로  약정하며, 계약금중의 일부 금 일천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
    3.현재 전세입자 거주중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은  매수자가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첨부,전세금6억2천, 전세계약만기;26년9월29일)
    4.서면계약서작성일은 6월28일 토요일 예정이고  본 계약의 잔금일은 9월말일로 정한다.
     
    5.서면계약서를작성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하여 일방이 위약 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 전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 전체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가능하다
    6.기타약정되지 않는사항은 부동산매매 제반  법규에 따르고 서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에는 서면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

    하지만 6월 27일 금요일, 갑작스런 정책변동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해져서 매수가 어려워져서 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절대 돌려받지 못할까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1

    가계약 문자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 전체를 포기하게 되어  있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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