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이사갈 집이 없어도 나가야 하나요?
2025-06-30 22:09:48-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021년 2월 28일에 입주해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거주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집주인의 아들이 저희 할머니께 '부모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저희 가족이 2층에 거주해야할 것 같은데,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부탁하더라구요. 저희는 계약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저의 학교도 근처이고 이만한 보증금과 월세를 맞춰 이사가기 쉽지않아서 불가능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 측에서 소송을 하셔서 재판도 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그냥 살게 하라고 하고 끝났어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할머니께 문자온 내용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내용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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