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계약자 전출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2025-07-01 11:19:02

    [배경]
    A집 (전세)
    - 세대주 : 어머니
    - 세대원 : 본인(계약자)
    - 계약일 : 2022. 1월
    - 확정일자/전입신고 : 2022. 2월
    - 임대인 은행 근저당 설정 : 2023. 5월
    - (예정) 본인(전세계약자) 전출 : 2025. 7월

    [질문]
    전세(임차)계약자인 세대원 본인이 타지역에 있는 B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다만 함께 A집에 전입신고하였던 세대주인 어머니는 계속 A집에 남아서 실거주 예정입니다. 
    본 경우, 기존 계약(2022. 1월)을 종료 및 어머니에게 명의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전입신고(2022. 2월) 유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불가능할 시,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전세계약자인 본인이 전출하더라도 어머니가 계속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