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모든불이익은 매수인에게 있다 라는 문자메시지의 법적 효력
2025-07-02 16:45:02-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 예정
매수 과정에서 계약 완료하고 잔금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예비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늦추게 되어
매수인을 남편아내에서 아내만 빠지는걸로 계약사항을 변경하려는데,
매도인측에서 변경하려면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 라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1.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것도 없지만 해당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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