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거래 시 모든불이익은 매수인에게 있다 라는 문자메시지의 법적 효력

    2025-07-02 16:45:0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 예정

    매수 과정에서 계약 완료하고 잔금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예비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늦추게 되어 
    매수인을 남편아내에서 아내만 빠지는걸로 계약사항을 변경하려는데,

    매도인측에서 변경하려면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 라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1.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것도 없지만 해당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