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도해지
2025-07-02 17:29:30원룸 월세 3개월 계약했습니다.(6월 21일~8월 20일) 입주 초 부터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성충, 유충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 사진 6장 이상 있습니다. 현재 2달째 이고 (40일 거주) 7월 2일 퇴실했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있나요? 찾아보니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있으면 계약해지 가능”
2. 민법 제580조 → “임차 목적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책임지고, 해지된 경우 임대료 받을 수 없음”
이 두가지로 남은 7월 21일 월세 납부 하지않는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6월 21일 납부한 월세를 일부분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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