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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계약후 집주인 변경

    2025-07-03 07:22:51

    가계약을 전집주인과 허그로 하기로 했고, 은행 대출일정을 맞춰서 잔금은 새 집주인에게 지급하도록 은행돌아다니면서 허그가능하고 대출 나올 거 같다는 답을 받은 상태에서
    6.27 정책변경 이후로 조건부대출이 막히고,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상) 이 된 시점부터 대출심사가 들어가서 5-6주 정도 소유되는 상황입니다.

    정책변경이후 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안하고 시세대오 받겠다고 해서 가계약금 보다 +2천을 넘게 요청한다고 중개사분 통해서 전달 받았고, 때문에 배액상환을 요청했습니다.

    배액상환 요청후 새집주인이 이전과 동일한 보증금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문자를 중개사분 통해서 받았고,

    원래 계액서 작성하기로 한 이번 주 말고, 한 달뒤 건물 매매 잔금일인 7.31일 새 집주인과 3자대면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7.31일에 또 계약내용이 번복될 까 불안한데, 문자로 확답을 받고, 상황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더라도

    질문1) 막상 7.31 계약당일 ‘배액상환(가계약금100)할테니 계약 무르겠다’ 라고 무를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를 방지하고자 새 집주인과 추가로 새로운 기계약이라고 잡으면 될까요?

    질문3) 1금융권 은행에서 심사후 대출 완료이면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가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 체결일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당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새주인과도 계약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의 대출심사 완료는 전세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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