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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연장 보증금 동일 관리비만 인상

    2025-07-04 02:00:32

    2023년 7월 8일에 입주해서 2025년 7월 7일에 만기인데요. 전세계약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데 동일 조건으로 연장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은 기존의 금액과 동일하되 관리비를 6만원 인상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 변경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존 본 계약서를 대출 때문에 은행에 제출하고 저는 사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 기존 계약서에 관리비 수정만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중개사 없이 집주인이 본인이 준비가 어려우니 저보고 계약서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하는데
    1.중개사분이 준비해주신 양식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랑 달라서 제가 기존 계약서 대로 똑같이 만들어야하는 건지
    2.존속 기간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5년  7월 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7년 7월 6일(24개월) 까지로 한다. 로 날짜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2023년 부터 살고 있는데 연장이면 새로 시작기준부터인가요?)3. 제가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키로 하며, 단순변심이 아닌 대출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단,임차인은 대출실행여부를 6월 14일 전까지는 확인해주며 별도 피드백 없을 시 실행으로 간주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4. 만약 계약서 관리비만 인상된다고 새로 쓰면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계약서 양식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24개월 이후로 설정하면 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협조 내용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작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인상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것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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