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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로 들어온 지하1층 건물벽 물샘 관련

    2025-07-04 11:23:3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2&docId=486783367&answerNo=1

    해당 내용이 너무 길어서 위 링크에 있는
    지식인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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