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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매수자 입니다. 무상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2025-07-04 14:19:43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아파트 입니다.
    3월에 계약 체결했고, 실 주인의 남동생 부부가 살고있더라구요.
    6월에 퇴거한다고 하였고, 서류상으로도 주소 이전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에 집 방문을 희망한다 이야기하니
    살고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있고, 잔금일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이미 대출은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집은 당연히 비어있다고 체크했습니다..
    (대출 심사중)

    이런 경우 매수인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매도인에게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약속한 퇴거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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