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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특약문구 도와주세요 ㅠㅠ

    2025-07-05 12:16:43

    1.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 하자의 사유로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임대인은 현 계약일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이나 세금 미납•체납 내역이 없도록 한다




    중개사님이 귀찮고 까다로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셔서
    두가지 조건을 한문장로 쓴건데
    이런식으로 써도 효력이 있을까요 ??

    권리변동에는 소유권,담보권,전세권 등이 포함된말이라 그냥 썼는데 구체적으로 써야 효력이 있을까요 ?


    혹시 2번째 문구가 구체적이지 못한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세금 미납•체납 내역과 계약일 현재 등기부상의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임대인은 현 계약일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세금 미납•체납 내역이나 계약 목적물과 관련한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원래 문구랑 다시 써본 두 문구 중에 뭐가 가장 괜찮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전세 계약서의 특약 문구는 취지는 크게 문제는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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