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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 관련

    2025-07-06 08:55:00

    남편이 병세가 악화되어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집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하지않고 권리만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되며, 그 역할은 후견인이 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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