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당연공제액

    2025-07-06 09:07:05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 후 만기 6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메세지가 오고 이어서 권리조사업체로부터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니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 후 은행에 직접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반환 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증명이나 임차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사실에 대한 동의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채권양도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은행방문하여 채권양도사실 확인후 은행에 직접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지요?
    2.9월 초에 퇴거시 공과금등을 정산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반환할 전세금에서 감액한 금액을 지급해도 당연공제액에 해당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속히 답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에 대해 확인하고, 은행에 직접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통해 우선 서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