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압류
2025-07-07 15:36:04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하루하루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다 변호사님 유튜브보고 연락드림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반전세로 1억 1000에 월세 35인 집에서 2년 계약하여 살아가다가 이번에 계약 종료를 맞아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집 주인께서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때문에 저에게 보증금을 다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채무가 없지만 저의 어머니께서 채무가 있어 그것이 문제가 된듯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자는 저이고 보증금도 제가 다 입금하고 월세도 매월 제가 입금하는데 어머니가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가있어서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 보니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채권자와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 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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