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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창업과정 인테리어업체의 도면 저작권

    2023-12-11 11:28:15

    미용창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전 총 1.2.3.4.5업체를 미팅을 가져봤습니다. 그중 제가 생각한 구도를 바탕으로
    최종 2번 업체의 도면이 가장 괜찮을것같다는 판단이서서
    (업체도면을 카카오톡으로 사진으로 전송받음)
    3.4.5미팅때 머리속에 둔 도면을 설명해두리며 새로운 도면과 3d 미팅을 여럿가짐.
    고안끝에 4번업체와 계약을하고 인테리어진행중
    2번업체에서 연락이와 본인이 제작한 도면과 똑같이하지말아달라. 구도가 같을시 철거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2번업체의 도면을 다른업체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은 없으며 . 그이후의 업체와 미팅시 머리속으로
    구도를 잘 설명하긴했음.
    결과적으로 계약란 4번업체가 만들어준 도면이
    상당히 같긴함. 이러한 내용이 법상 문제가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손해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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