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생숙분양권 계약해지를원합니다

    2025-07-10 00:28:56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생숙을 분양받았습니다 2억짜리용

    계약서에 사용승인 예정일은 25.11.10 일인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저날짜에 다 안될것 같습니다
    완전 불보듯 뻔해요
    저는 계약을 파기?해지? 를 원하는데
    2026년 2월지나야만 요구할 수 있나요?
    제돈 들어간건 2천만원 가량이고, 60퍼는
    중도금 6번, 30퍼는 잔금 입니다
    그리구 계약해지하게 되면 대출받은 중도금은 신경 안써도 될까요? (집단- 은행에서 안해줘서 3회차 이후로 중도금도 안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승인 예정일이 상당부분 지연될 경우, 상당기간 해제 요청을 하고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