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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지연문제입니다

    2025-07-10 12:12:34

    2025년 4월 21일 날짜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상황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을 1-2개월연장할수도있어 2025년 1월 2일 전화를 통해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을 보았습니다 이 후 3월14일경쯤 한번 더 전화를 받아 집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집을 보여줘도 된다고 합의하였고 가지고있던 대출을 일단 연장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사 날짜가 정해져서 5월초에 건물안에서 만나 6월5일날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집주인쪽에서 전세금반환에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6월 중순까지 반환이 어려울것같아 6월 12일에 내용증명을 보내 20일까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마저도 반환받지 못햇습니다 이후 대화를 통해 대출이자를 요청하였고 현금으로 주셧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기다렸지만 7월 9일 전화를 통해 제가 느끼기에 태도변해서 당당하셧고 1년만 더 계약연장을 원하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집주인은 진짜 여력이 안되서 건물자체를 급매매로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것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법적인 문제로 가지않고 계약을 연장한다면 합의서를 써서 가지고있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싶습니다. 이에 관해 합의서도 작성해보았는데 나중에 효력이 있을지와 1년 연장에 관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후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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