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잔금일 다음 욕조배수관 탈락확인

    2025-07-10 15:23:08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잔금일 다음날 22개월 아이 목욕시키려 욕조에 물을 받고 물을 내보냈더니 배수관(호스)이 탈락되어 있었고 물들이 배수관이 아니라 욕조의 밑에 공간으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물이 아랫집에 누수를 발생시킬까 걱정되어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매도인은 처음봤다고 합니다.
    배수관과 욕조 간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 물떼가 이미 껴 있었기에 예전부터 파손된 거라고 봅니다.
    매도인은 인테리어 기간 이후에 발견한 거를 왜 이야기하냐며 모르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욕조수리비가 문제보다는 추후 아랫집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