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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2017-05-10 15:33:01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보고 자전거로 가고 있는데  사거리라 정지신호가 한참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한대가 오고 있어서 당연히 저를 보고 멈출줄 알았는데 계속 오는것을 보고 급하게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분은 혼자넘어졌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하여서 보았는데 제가 약 10미터전에 넘어져서 사고관계가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는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고, 귀하의 상해와 그 과실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당시 교통상황, 차량속도, 시간대, 사고가난 간격 등 모든 것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는 하실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증거자료를 볼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데, 

    운전자에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으로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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