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2017-05-10 15:33:01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보고 자전거로 가고 있는데 사거리라 정지신호가 한참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한대가 오고 있어서 당연히 저를 보고 멈출줄 알았는데 계속 오는것을 보고 급하게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분은 혼자넘어졌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하여서 보았는데 제가 약 10미터전에 넘어져서 사고관계가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는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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