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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 관련

    2017-01-04 13:59:00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4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전세계약 만료일 16년 8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일 16년10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제3자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    현재 경매 진행중 (감정가 1억8천4백)
    본인 우선변제권 순위 : 1순위

    보증금 반환 이외에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보증금 반환이 되질 않아 분양대금 대출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등,,,제가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청구하는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목적물을 반환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소송을 하신다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지체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일정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청구에 대해 다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일반소송절차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다툴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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