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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누수로 계약해지 건

    2025-07-10 17:39:25

    저는 임대인으로 상가를 5월17일에 임대를 주면서 한달간의 공사기간을 주고 6월17일 날짜로 첫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서 6월20일에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수공사기간이 20일정도로 걸려서 완료하였는데, 임차인이 공사기간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고 업종상 습한 곳에서 더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누수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영업손실 및 이사비용, 입주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성실히 누수처리를 한점으로 월세를 입금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수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 건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누수로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해지가 가능하겠으나, 복귀가 된 경우면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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