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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 중 입니다

    2025-07-11 10:56:59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59번길 4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땅 설명을 하겠습니다

    A땅 위쪽에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 A땅 모서리에 진입 도로를 만들어 A땅이 메인B와 자투리C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투리 C와 경계하는 저희 마당 부지 D가 문제 입니다
    저희 집을 건축하신 어르신이 건축당시 A땅 주인과 친분이 있어 서로 상의하에 C땅을 D가 100제곱미터 침범하여 경계석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집을 구입 후 문제를 알았고 양쪽 어르신(A땅주인, 기존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그냥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대답을 듣고 최근까지 13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A땅 어르신과도 이웃사촌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세금이 나올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청에 문의를 하니 A땅 주인과 합의를 하면 기존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땅 어르신도 합의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집을 파신 어르신은 돌아 가셨고 A땅 어르신 나이가 많습니다 딸이 두분 계시는데 조만간 땅과 빌라를 팔거 같습니다

    저희 마당과 겹치는 C땅이 도로옆 자투리라 작고 쓸모가 없고 추후에도 도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개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 같지만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빌라와 땅을 구입해서 새로 오는 사람이 혹시나 문제 삼으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도로가 걸려 있어 어차피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원수 지지 않는 이상 문제 삼을리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사정상 해당 부분 구입은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합의후 기존대로 사용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서? 허가서? 를 받아 둘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가능하면 토지사용승낙서 등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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