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점포 임대차 만료후 원상복구에 관하여

    2025-07-11 13:24:41

    점포를 임대해준지 2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6/15일쯤 전화와서 6월말에 나가겠다고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계약서 문구에는 가져온거 그대로 다들고 나감 이라고 되어있음) 치우기는 치웠음
     
    그런데 다시 임대를 줄려고 하니 너무 더러워 재공사를 해야했고 공사비 견적만 1,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업하던 두명중 한명이랑 합의후 170만원 정도 공제후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사람이 자기가 계약자는 합의한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공사비 1.900만원에 170만원 공제한 것이 잘 못일까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임차 당시의 상황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