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피해
2025-07-11 14:18:10-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살고있는지 집이 계약만료 10일전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있다며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현재 최소한의 해야하는 상황은 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나가기전 3달전 퇴거통보)
우선은 LH임대로 이사를 하기위해 준비중이며 전세보증금은 버팀목으로 대출을 하여 갚고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나 이런 보호장치들을 설정해두고 나갈 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나가기위해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따로 이중대출을 끼고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카톡으로 우선 집주인이 임차권등기후 이사하면 날짜를 이야기 해주고 이자를 내준다고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중대출을 받고 나가는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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