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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립 톡 상표권 내용증명

    2023-12-16 17:15:55

     그립톡이 아닌 '그립 톡'으로 내용증명 받아 문의합니다.
    유사상표로 구분되는 사유가 충분한지 해당 상표권 무효소송중으로 소송결과 확인 후 대처하겠다고 답변해도 되나요? 
    그립 명사 라켓, 배트, 골프 클럽 따위의 손잡이. 또는 그것을 잡는 방식.
    톡 부사 작은 것이 갑자기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참고판결문 특허법원2016허9141 판결 ,특허법원 2018나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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