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2025-07-11 17:06:38

    -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2025년 07월 22일 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과 퇴거통보는 절차대로 다했습니다.

    월래만기일인 2월22일인 날짜에도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구두로 계약으로 (카톡) 5개월을 연장후 7월22일 만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짜에도 전세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연락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버팀목대출이라 갚고서 lh로 이사를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따로 대출받은뒤에 버팀목을 갚고 이사가는 행위가 위험한건지 궁금하구요(lh전세대출+버팀목을갚기위한 대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 전세반환금 소송,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소송을 같이 진행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살고있는집이 현시세로 경매로 나와도 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나머지금액적인 부분은 임대인의 현주거지 등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못받은 돈이 있으면 별도로 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